민간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가 특정 분야,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다. 의료자문을 하는 절차나 의료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과 청구 문제를 판단하는 과정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진행하거나 별도의 공정한 자문기관(가칭 보험분쟁의료자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한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을 이용해 의료자문을 하거나 판정을 하는 것이 정부, 보험회사, 의사,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공정한 결과를 줄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손해보험에서는 10만 3,020건의 보험관련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018년 한 해 동안 3만 918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공정한 절차를 누락한 채 연간 13만여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이다.
의료감정에는 연간 400여억원이 사용되며 이렇게 많은 의료자문비용을 지급하여 얻는 결과는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가 되고, 이것은 바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으로 이어진다.
보험분쟁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 5월 25일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 의무화 등 의료감정분쟁 자율조정 절차 개선, 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 운영, 금감원을 통한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을 시행하면 금융감독원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험분쟁이 계속되자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18년 8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 의료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의료자문의사 실명제 도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직접 면담이나 실명제를 도입하면 의료자문을 기피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에 불리한 자문을 하는 의사들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공신력 있는 보험분쟁 의료자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가칭)'보험분쟁의료자문원'을 구성·운영하고, 의료전문가를 비롯해 법률 및 보험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이나 보험 관련 법률이나 약관 및 보상에 관해 일정시간 교육을 거친 의료인만 의료자문을 실행하는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제안한다.
보험사는 연간 400여억원 규모의 '의료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금액은 보험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사가 연간 400여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소비자를 위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같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정의로울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분쟁 의료자문기관'을 설립·운영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해야 한다. 힘없는 국민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보험사·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들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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