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의사' 진료 시 처방전 발행 누구 이름으로?

'대진의사' 진료 시 처방전 발행 누구 이름으로?

  •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desk@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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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사 처방전 발행 시 원장 아닌 직접 진료한 대진의사 명의라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대진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에도 환자를 직접진료한 대진의사 명의로 해야 한다. ⓒ의협신문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대진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에도 환자를 직접진료한 대진의사 명의로 해야 한다. ⓒ의협신문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정지 기간은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이다. 

이는 대진의사를 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등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진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은 직접 진료를 한 대진의사의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실무에서는 대진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전자 챠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자 챠트의 처방전 프로그램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진의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전자 챠트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대진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한 개설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었다면, 개설의사와 직접 진찰을 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며칠 동안 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기기간 동안 의사 B를 대진의사로 채용하였다. 대진의사 B는 A의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였는데, 환자들에게 교부한 처방전에는 '처방의료인 성명'이 대진의사 B가 아닌 의사 A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A에게 자신이 아닌 대진의사가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 A는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 A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이 사건 의원은 '네오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기존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로그인한 의사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음. 기존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병원정보설정'의 '사용자정보'에서 사용할 신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도 60여 명의 대진의를 사용하였고, 당시에는 각 대진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음.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의 경우에는 관련 의료법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되고 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되어 발급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음. 이 사건 의원에서 사용하는 네오소프트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관리 권한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들이 대진의가 위 프로그램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디를 생성하여 로그인 해 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이라 할 것인데, 대진의는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
 
■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인 제64조 제1항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처분이나 제67조 제1항의 과징금 처분과 달리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병원장으로서 네오소프트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가 처방전에 원고 명의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거나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span class='searchWord'>현두륜</span>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요약하자면, 서울행정법원은 ▲처방전을 누구의 명의로 발급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진찰을 한 의사의 책임인데, 대진의사는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전자챠트 프로그램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대진의사들은 전부 대진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는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대진의사에게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다른 대진의사를 채용할 때에도 개설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된 사실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향후 대진의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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