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경중증 판단 권한 의사에게..환자분류평가위 설치 제안
환자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투트랙으로 구별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공론화가 활발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한국형 의료전달체계확립'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발표
배경 :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3차 의료기관 본연기능상실, 1·2차 의료기관 붕괴 가속화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위기 현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 개선이 아닌 개악의 누더기 안이 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가속화 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의 10대 선결사항이 한국형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 앞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종별 의료기관별로 존재하게 될 환자의 중증 분류는 업코딩 등 왜곡이 가능한 기존의 '병명에 따른 기계적 분류'가 아닌 경증, 중증 판단의 고유 권한을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여하여 전문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기저질환, 실제 난이도를 고려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진료 의뢰 란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로 구별하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는 본인 부담 100%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증 분류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별내 수평적 환자 의뢰를 실시한다.
3.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의 중증, 경증 고유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역의사회 산하 '환자 분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절차를 거친다.
4. 상급 종합병원의 한 달 이상의 원외처방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진료의뢰서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고 6개월 경과 시 의무적 재발행 절차를 거친다. 예외적인 경우 IRB위원회 같은 원내 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5. 공단 검진은 1·2차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공단 검진을 전면 금지하여 상급중증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6.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경유한 편법 진료의뢰를 전면 금지한다.
7. 상급종합병원의 1인당 최소 진료시간은 10분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상급종합병원 3분 진료를 제도적으로 금한다.
8. 상급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최소 100%이상 대폭 인상하고, 심층 진찰비를 활성화하여 상급종합병원 고유의 중증 환자의 진료 기능을 보장한다.
9.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수련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내과, 외과 기본 공통 수련과정 2~3년을 통한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고, 추가 2-3년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사람이 우선'인 수련제도를 실시한다.
10. 경증환자의 수련은 1·2차 의료기관에서 파견 수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