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치료결과 안좋다고 칼부림...폭행방지법 사문화"
벌금형·가벼운 처벌 그쳐...의료인 폭력 사건 '반의사불벌' 적용해야
진료 중인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의료계가 절망과 통탄의 목소리를 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노원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진료중 피습 사건에 관한 성명을 통해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A의사는 엄지손가락이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의사로서의 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관용없이 일벌백계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위험이 따르는 수술을 업으로 해야 하는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선의의 의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한다"며 최근 치료결과가 좋지 않다고 진료의사를 구속 수사하거나 법정 구속하는 법원의 사법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
노원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진료중 피습에 대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당하여 사망하신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 의사에 대한 피습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향후 외과의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이다.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반면 의사에 대한 불신과 법적인 규제는 점점 의사들의 목을 쥐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문제가 안되었던 상황들이 지금은 결과 만을 가지고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 의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의사들은 절망한다.
의사에게 가하는 폭력의 많은 부분은 치료결과나 보상에 대한 불만족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며 의학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이 밝혀내고 경험한 과학과 경험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치료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를 의사는 숙명적으로 지니고 산다. 하지만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위해를 가할 권리를 이 사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의사들은 직업적 자긍심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사회의 존중 속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의사가 하는 모든 치료행위에 대해서 면제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만을 가지고 불신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말이고 전문가가 교육받은 지식과 윤리대로 소신껏 치료 할 수 있는 해달라는 것이다.
예전보다 환자의 알 권리가 많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에게 쉽게 분노가 표출되는 현 상황은 이 사회가 과거보다 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속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들은 절망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피습당한 이 모 교수의 회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 이라해도 관용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며,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2.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선의의 의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한다.
2019.10.24
대한정형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