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11만 6018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소아당뇨환자가 사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율 또한 예정대로 3.2%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키로 결정했다.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를 반영한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2019년 3월 기준).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아당뇨환자가 사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표 뿐 아니라, 송수신기와 본체 등 기타 관리기기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키로 한 것.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함께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치료재료 요양급여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