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 중대 과실 있어도 의사 형사처벌 안 해"

"캐나다·미국 중대 과실 있어도 의사 형사처벌 안 해"

  • 최승원 기자, 홍완기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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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의료과실 의사 형사처벌 0건
의협, 의사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 1일 개최

ⓒ의협신문
Whitmor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CEO와 Brownston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석변호사, Chaudhry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왼쪽부터)ⓒ의협신문 홍완기

Humayun Chaudhry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과 Lisa Brownston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석변호사는 한목소리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캐나다 역사상 의료과실로 의사가 형사 피소된 적이 없다"고 밝혀 최근 의료과실 등으로 의사가 형사소송은 물론 인식 구속까지 되는 한국 상황과 대조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 나눔관에서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 등 해외연자들을 초청해 '의사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Chaudhry 사무총장과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해치지 않는 이상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거나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두 패널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의료과실을 민사소송이나 의사면허기구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두 나라의 의사면허기구 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Chaudhry 사무총장은 "전문가와 시민 간 신뢰가 있어야 자율규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시민과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 의사면허기구의 일반 시민 참여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사면허기구는 1961년부터 16명의 이사 중 8명의 일반 시민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현재 모든 미국의 의사면허기구는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고 있다.

Nancy Whitmor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CEO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업무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의료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에서 1년 전부터 시행 중인 '대체분쟁해결(ADR)'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ADR은 의사-환자 분쟁에 중재자로 개입해 분쟁 해결을 이끈다. 주로 경미한 사안을 다룬다. 환자의 민원이 제기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의사에게 연락이 되는 신속함이 특징이다. 의사와 환자가 동의해야 하며 중재자는 120일 이내에 해결안을 내놓는다.

ADR이 해결하지 못하면 '소원수리위원회(ICRC)'가 나선다. 의료과오에 대한 의사 보험제도인 CNPA에는 캐나다 의사의 99%가 가입하고 있다.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은 의료를 규제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시대착오적 모습"이라며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등을 설립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 동향 파악을 통해 현대적·선제적 면허관리기구, 한국의 자율규제방안 탐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노 전 한국의료법학회장은 "의사자율규제 등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공감을 먼저 얻어야만 정착시킬 수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좋은 시사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민주 전현희 의원도 참석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았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함께 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내빈과 해외 패널들이 함께 했다ⓒ의협신문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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