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과 직결…개업면허, 인턴 수료 후 실기시험 통해 부여 타당
의협 종합학술대회서 '의사양성 교육제도 개혁'논의…제도개선 공감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 합격과 동시에 개업이 가능한 의사양성 교육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 좋은 의사와 환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임상 실습 경험과 교육을 받은 후 독립적으로 개업해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사양성 교육제도 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의과대학·인턴·전공의 교육과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해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임상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 실기시험을 보게 하고, 개업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제도상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다시 판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의대 졸업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가 과연 사회적 안전성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의대 임상실습과 의사의 실기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의사 실기시험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사국시의 문제점으로 실기시험 내용·의사국시 실시 시기·필기 및 실기 시험 동시 시행으로 인한 임상실습 약화를 꼽았다.
안 소장은 "필기시험 합격 후 인턴이나 전공의가 단독 진료를 할 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 지도교수의 감독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면허'를 부여하고, '개업(일반)면허'는 최소 인턴 수료 후 정교한 실기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른 개선방안으로 5년제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의대 졸업 시점에 필기시험을, 졸업 이후 2년간 인턴과정을 수료 후 실기시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노혜린 인제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는 경성제국대학 때의 산물인 의예과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
노 교수는 의예과 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연과학 중심의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비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교육과정 개선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제도 △전문직 정체성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 등을 짚었다.
노 교수는 "외국 의대의 경우 의예과라는 학제는 따로 없고, 입학 전 선수과목으로 생물과 화학을 지정하고 있다"면서 "1학년 때부터 의학교육을 시작해 의사가 되기 위한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는 통합 학제 교육과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환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은 "기본의학교육·졸업 후 교육·평생교육 등 의사양성제도 전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졸업 후 교육은 간판처럼 따는 석·박사 대학원 과정, 환자안전을 위한 역량 교육이 부실한 인턴 과정, 진료에 치우친 전공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직업성 평생개발(CPD)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강화하고, 수련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식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지도 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정량적 평가에 치우친 전공의 수련 교육 평가보다는 어떻게 진료가 이뤄졌고, 어떤 점이 부족하며, 어떤 것을 배웠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백린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부위원장은 "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역량 중심의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