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화진료는 대면진료와 다르다 판단…"의사 의무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환자에게 택배로 보낸 한의사에 대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개원하는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한의사는 한의원을 찾던 환자들에게 진료를 전화로만 했다. 그리고 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환자가 실제로 한의원을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이런 사실 때문에 A한의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A한의사에게 3개월 15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한의사는 "오래전부터 한의원을 찾던 환자들의 건강 및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택배로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원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면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화로 진료한 것과 대면 진료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화 등으로 진료하고 택배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문진하는 것은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전화로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그리고 한의사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환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