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36개 단체 입장 표명…'정보 유출·청구 거부 근거 활용' 경고
시도의사회·개원가·병원가·학계 "즉각 철회!" 한목소리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대행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4일 '실손보험 청구 거절 법안 저지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 직역과 학회 등에서 잇따라 '보험 지급 거절법'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3일 도수의학회부터 시작된 반대 성명 릴레이에 동참한 의료단체는 오늘(7일)까지 총 36곳. 단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의료계는 일제히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근거로 악용,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진단했다.
더불어, 민간보험사와 국민이 개별적으로 맺은 사적 계약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청구 의무를 부여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시·도의사회 중에선 4일에 ▲부산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가, 5일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7일에는 ▲광주시의사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
광주시의사회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토록 하기 위한 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모종의 유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원의들 역시 '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세운 보험업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보탰다.
5일에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6일에는 ▲대한외과의사회가 개별 성명을 냈고, 7일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비판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 진료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동 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7일 성명을 냈다. 대개협은 "환자가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선택의 여지마저 없어진다"며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짚었다.
대개협 성명에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가 동참했다.
학계 및 병원계 역시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학계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5일에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6일에는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가 비판 입장을 냈다. ▲지역병원협의회 역시 6일에 비판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앞선 3일 가장 먼저 비판 성명을 내며 "환자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7일에는 ▲대한신경외과학회도 비판성명을 내고 "민간보험회사가 보험가입, 보험갱신,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할게 뻔하다"며 "결국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용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 이익을 위해 전용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등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 문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는 등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