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서 의료법인 배제에 뿔난 병협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서 의료법인 배제에 뿔난 병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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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조건서 불리…"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 시급" 주장
"의료법인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감안한 제도적 지원 필요" 강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이 제외되자 병원계가 불만을 드러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성과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에 의료법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있어 청년층을 채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지난 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7년도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비영리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7.8년으로, 대기업(7.4년)이나 중소기업(3.0년)에 비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비영리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와 취업 청년의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병원계는 비영리기업에서 보건업을 떼어놓고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2.7년에 불과하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에 의료법인을 배제한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병협은 "의료법인 병원도 고용보험금을 납부하고 성과 보상기금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뿐더러 높은 고용 창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촉구했다.

병협은 의료법인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는 2017년도 하반기 54만 5000여명에서 59만 5000여명으로 9.1% 증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는 "9.1% 고용 증가율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 33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 및 비영리법인 병원의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2010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 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비영리법인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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