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7개 의료법 개정안 의결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 설치 등 포함
앞으로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이 금지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처벌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했다. 골자는 기존 의료인 면허 대여자 처벌 규정과 같이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안 의결에 반대는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면허를 대여받은 자와 알선한 자의 처벌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감염사고가 일회용 주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 예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사무장병원 개설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인증 관리체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 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전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