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은 되고, 항암제는 안된다?...'이상한 나라의 급여 원칙'

첩약은 되고, 항암제는 안된다?...'이상한 나라의 급여 원칙'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25 16: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21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급여화 연구용역 결과가 인용, 발표됐다.

발표에서는 첩약 급여수가가 한 첩당 7360원, 한 제(20첩)당 14만7200원은 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한 해 건보 재정의 최소 2000억원 정도를 첩약 급여 비용에 써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지않은 건강보험 재정이 첩약급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첩약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수 천명이 참여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통해 기존 항암요법보다 수 개월의 생존연장 효과를 입증했지만 한 해 200~300억원이 더 들어간다며 적응증 확대를 망설이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수 천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을 통해 폐암 환자의 생명을 기존 치료제보다 수 개월이나 연장한 항암제에는 몇 백억원도 못 쓰지만 글로벌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한국 급여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첩약에는 한 해 20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의 줄기찬 요구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급여 예산을 겨우겨우 늘려줬던 지난 몇 년 간의 복지부의 태도와도 사뭇 대조적이다.

한해 모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급여에 들어가는 급여 총액(2018년 기준)인 42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2000억원을 첩약 급여화를 위해 화끈(?)하게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효과와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근거를 문제삼아 급여리스트에서 퇴출하려는 도네페질·콜린알포세레이트 등에 대한 최근 급여정책 방향과도 모순된다.

도네페질과 콜린알포세레이트 등을 급여리스트에서 퇴출한다며 그 난리를 치면서 콜린알포세네이트 보다 근거가 부족한, 아니 제대로 된 임상시험 데이터조차 없는 첩약은 새로 급여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경제성없는 의약품을 퇴출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진다며 반발하는 제약사를 설득하던 복지부의 논리가 궁색하다.

참 이상한 나라의 급여 원칙이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곳에는 늘 그렇듯 청와대 개입설과 같은 '음모론'만 판 칠 뿐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