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백남기씨 주치의, 4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 "고 백남기씨 주치의, 4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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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종류 의료법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판단
백선하 교수 측 "사법부 치욕의 날" 반발…즉시 항소 입장 밝혀

고 백남기 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사진 왼쪽·서울대병원 신경외과)가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백 씨의 사인이 병사가 맞으며 사인의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백 씨의 뇌 CT 사진 등 자료들을 통해 백 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고 백남기 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사진 왼쪽·서울대병원 신경외과)가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백 씨의 사인이 병사가 맞으며 사인의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백 씨의 뇌 CT 사진 등 자료들을 통해 백 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이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26일 고 백남기 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남기 씨의 아내에게 1500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일시를 비롯해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를 의료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사망할 때 사망의 종류는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장마비와 심부전과 같은 사망은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고, 이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 생긴 오류이므로 자칫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백 교수는 의사의 재량을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백 교수는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사'로 기재했다고 발언해 사회적으로 사망원인에 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유족이 비난의 대상이 되게 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 교수 측은 강력하게 반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백 교수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항의하자 퇴정을 명령했다.

백 교수 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에 울분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재판부가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백 교수의 진실을 밝힐 기회를 묵살하고 변론 재개 없이 판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망인은 내원 당시 두개골 우측 부위에 적어도 4곳 이상의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심한 골절상이 있었다"며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는 매우 단단한 물질로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골절은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4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고, 이런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해했다.

"망인은 병원에 내원해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결코 제삼자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힌 변호인단은 "백 교수는 망인의 내원 시부터 수술 집도, 사망하기까지의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의사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근거해 사망진단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민사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과 관련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원을, 그리고 경찰에 정보를 누설한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은 유족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백 교수는 화해 권고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없이 손해배상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려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주치의인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었고, 서울대병원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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