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고액·상습체납 요양기관 근절 취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보요 고액·상습체납 요양기관 근절이 목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
김 의원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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