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진료기관 간호조무사, 내년부터 잠복결핵검진 의무

결핵진료기관 간호조무사, 내년부터 잠복결핵검진 의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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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검진은 꼭 받아야...주기적(매년) 검진, 외과계열·의원 '권고'
보건복지부 '매년 검진실시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제정·고시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테스트. [사진=pixabay]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테스트. [사진=pixabay]

내년부터 결핵진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장은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이같이 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결핵검진법 시행규칙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이 중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정부는 여기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추가했다.

결핵환자를 검진·진단·치료하는 호흡기내과와 신생아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연단위로 잠복결핵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협신문

다만 결핵환자 직접 접촉 가능성이 낮은 외과계열 임상과와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속기간 동안 한 번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되, 매년 실시하는 주기적 검진은 '권고' 대상이다.

현재 국가결핵관지침 등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기를, 감염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 검진 실시 대상과 권고 대상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1군은 호흡기 결핵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다.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 외래 병동·결핵군 검사실·폐기능 검사실·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이 이에 속한다.

2군은 면역이 약해 결핵 발병시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다. 신생아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분만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인력이 해당한다.

3군은 호흡기결핵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종사자다.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지 않는 외과계열 임상과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 종사자가 이에 속한다.

4군은 결핵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낮은 사무직 등 종사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1·2군에 속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매년 잠복결핵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군의 경우는 이를 권고하고 있다. 4군 종사자는 매년 검진 실시·권고 대상이 아니라, 소속기간 중 한 번 잠복결핵검사를 받으면 된다.

해당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검진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에는 법령에 따라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협신문
결핵예방법 관련 규정(2019년 6월 12일 시행)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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