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가격 그대로 적용하되, '사용량 연동' 관리 도입
원격협진수가도 신설...의뢰 1만 1210원/자문 3만 1380원
3000억원 규모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내년 2월부터 급여화 된다.
수가는 현재와 동일하게 의원급 기준 일반 진단 초음파는 8만 6000원, 제한적 초음파는 4만 3000원, 단순초음파(단순 I·일부 부위) 1만 3000원 수준.
미리 설정한 사용량과 연동해 향후 수가 조정과 급여기준 관리를 실시하는 '사용량 연동 관리' 도입을 명문화 한 점이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음파 급여화 작업의 일환으로, 상복부·하복부와 비뇨기·남성생식기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보조생식술을 위해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대표적인 의원급 비급여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총 3274억원의 비급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79억원(54.3%) 정도가 의원에서 발생한다. 검사의 대부분은 산부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가는 현행 보험가격을 그대로 따른다. 의원급 기준 일반 진단 초음파는 8만 6000원, 제한적 초음파는 4만 3000원, 단순 초음파(단순 I·일부부위) 수준이다.
현행 수가 유지를 전제로, 의료행위로서는 처음으로 '사용량 연동 관리'를 명문화한 점도 눈에 띈다.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미리 설정한 사용량(재정)과 연동한 수가 조정 및 보험기준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단순 확인성 포음파 억제를 위해 표준영상 획득과 판독소견서 작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연간 2900억원∼32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화에 따른 초음파 이용 증가와 변동을 추정하기 어려워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의료계와 협의했다"며 "급여화 이후 6∼12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3200억원 재정목표 초과시 수가 인하, 일반·정밀 등 기준 축소 등 사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후 내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본 수가화 하는 '의료기관간 원격협력진료 수가 개선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격협의진찰료-의뢰료/ 의원급 기준 1만 1210원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의원급 기준 3만 1380원을 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