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계획 공식화
대한의사협회 등과 중장기 개선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경증 환자 수가와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 내실화 ▲경증·중증 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지역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 보고한 개선 대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하나인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는 수가 조정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계획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최소 기준을 기존 21%에서 30%로 높이고, 지정기준 상대평가 기준 역시 기존 21∼35%에서 30∼44%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최대기준을 16%에서 14%로 낮추고, 지정기준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의원 환자 회송 실적을 예비지표로 평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할 경우 종병가산율 30%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는 의뢰-회송을 환자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하도록 했다. 의사가 직접 의뢰하고, 예약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의원간 전문진료 의뢰를 통해 지역 내 의뢰를 활성화·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지역 병의원 회송 이후 후속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진료협력센터 인력 및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안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과제는 건정심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단기대책에 이은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