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제 실거래가조사 반영 조치…새해 1월 1부터 평균 1.9% 내려
리베이트 관련 소송 진행 4개사 191품목 판결 확정 때까지 인하 중지
새해부터 등재 의약품 3920 품목의 약가가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조사에 따라 급여약 2만 1700여 품목 가운데 3920품목의 약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1.9%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20일 고시했다.
실거래가 조정제도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별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뒤 기준 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격년마다 운영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진료분이다.
이와 함께 최근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동아에스티(130품목)·일양약품(46품목)·한국피엠지제약(11품목)·아주약품(4품목) 등 4개 제약사 191품목은 약가 인하가 중지된다.
동아에스티·한국피엠지제약·아주약품 등은 판결 확정 때까지, 일양약품은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째까지 적용된다.
또 약가 인하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새해 약가 인하에는 건강보험 청구액 순위 30위권의 플라빅스(한독)·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하루날디(한국아스텔라스제약)·글리아티린연질캡슐(종근당)·바라크루드(BMS)·키트루다(MSD)·프로그랍캡슐(한국아스텔라스제약)·마비랫정(애브비)·플래리스(삼진제약)·트라젠타(베링거인겔하임)·아바스틴(로슈)·노바스크(화이자)·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 등 대형품목도 포함됐지만 인하율은 프로그랍캡슐(2.63%)를 제외하면 0.02~0.98%로 미미했다.
인하 품목은 국내사 가운데 명인제약이 172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미약품(135)·환인제약(108)·종근당(108)·동아에스티(104)·씨제이헬스케어(101) 등이 100품목 이상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외국계 제약사는 한국화이자제약이 104품목으로 가장 많이 인하됐으며, 노바티스(99)·엠에스디(50)·얀센(45)·글락소스미스클라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44/3)·로슈(37)·아스트라제네카(37)·바이엘(36)·사노피아벤티스(28)·릴리(28)·베링거인겔하임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과 약가 인하를 연계한 제도에 법원이 최근 잇따라 제약사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다른 제약사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약가인하에서 저가약·퇴장방지약·희귀약·방사성약·인공관류용제 등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