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종병이상 심장표지자 검사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올해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2회 이상)에 대한 집중관리를 내년부터 병·의원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심평원은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 등 총 15항목을 선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진료비 증가와 관련해서는 ▲Cone Beam CT(치과·전 종별) ▲비타민D검사(종병 이상) ▲골다공증치료제(종병 이상) ▲세기변조방사선치료(상급종병)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종합병원) 등 기존 5항목에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상급종병) △심장표지자검사(종병 이상)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심사상 문제로는 ▲척추수술(전 종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종병 이상) ▲황반병성치료제(상급종병) 등 기존 3항목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2회 이상)에 대한 집중관리를 내년부터 병·의원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 밖에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종병 이상) ▲면역관문억제제(상급종병)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종합병원 이하) ▲약제 다품목 처방(병·의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심평원은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선별집중심사 적용 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와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 자율적으로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