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31일까지 의료기기 실적보고 하세요"

KMDIA "31일까지 의료기기 실적보고 하세요"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1.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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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업체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 마쳐야
미보고·허위보고 땐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국내 의료기기업체는 이달 말까지 '2019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는 전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오는 31일(금)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2019.1.1.∼12.31)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기재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기기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를 통해 실적보고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대상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며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업체가 등록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적보고시스템의 로그인 아이디와 협회 서비스 시스템(협회 홈페이지·광고사전심의위원회·교육홈페이지 등) 로그인 아이디의 혼동을 피하고, '실적보고 서식' 작성에 누락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적보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 or.kr/) 공지사항 또는 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02-596-0848/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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