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9일 환자안전법 의결...사망, 심각한 신체·정신 손상 보고해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이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것.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유형은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17년 고열로 병원에 입원한 재윤이에게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다음 날 숨지고 말았다.
유족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