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경실련 등 15개 NGO, 개정법 폐기 위한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예고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포함한 15개 시민단체들은 10일 비판 성명을 통해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 정보, 질병정보 등에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줬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 책무를 실현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데 입법권을 사용했다.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도한 데이터 3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 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기업은 이제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 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법 개악에 반대해 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성명에는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YMCA ▲소비사시민모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15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