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심평원,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영상검사·내시경실 안전관리 예비평가...본 평가 가능성 타진
슬관절치환술 등에서의 수혈·우울증 외래진료가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기관단위 평가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결핵 평가 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 같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일단 수혈과 우울증(외래) 평가가 올해 신규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다.
하반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평가는 입원에서 외래진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심평원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울증 외래 평가도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평가에서도 변화가 있다.
우선 요양병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결핵평가 대상에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추가했다.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상수술을 확대한다. 추가되는 수술은 골절수술·인공심박동기삽입술·충수절제술·혈관수술 등 4개다.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한다.
본 평가 도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예비평가들도 다수 진행된다.
예비평가는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