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 '1년 유예'
수은폐기물 처리업체 시설·장비 마련 미비…'의료기관 혼란 방지'
2월로 예정됐던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 '금지 조치'가 1년 간 유예됐다.
미나마타 협약에 바탕을 둔 '수은 제품 사용 금지' 시행일을 앞두고,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 안내 없이, 금지만 강행한다는 의료계 비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조치 내용을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폐기업무 소관 부처에서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 중으로, 오는 2월 20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가 사용 금지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등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일정을 고려해,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를 유예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혈압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첨가 제품에서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식약처는 동 협약 이후, 2014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여기서 수은 혈압·온도계 등의 사용 금지를 규정, 시행일로는 '미나마타 협약(국제수은협약)' 국내 발효 시기를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