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갱년기 등 여성 질환, 단순 진맥·경험적 처방으로 다뤄선 안 돼"
의원 초진료 1만 6180원 vs 첩약 급여 초진·처방료 6만 원…"근거 제시하라"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을 예고, 한의계 내부 의견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비판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 요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보험 적용 대상은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주기 우울 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정부는 대상 연령층,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 적용 상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첩약 한 제(10일 분)당 보험가는 약 15만 원으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 원, 첩약 조제료 4~5만 원, 약제비 4~5만 원으로 구성됐다.
반면, 현재 의원 방문 시 초진료는 1만 6180원, 재진료는 1만 1570원이다. 처방료는 따로 없이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처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폐경기 약 처방의 경우는 초진 이후에는 평생 재진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어떤 근거에서 한의사의 초진 진단비와 처방료에 6만 원이라는 수가를 산정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첩약 시범사업에 월경통 및 갱년기 장애 질환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기질적 원인이 있는 경우,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도 대처할 수 있다"면서 "갱년기 장애 질환 역시, 여성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유방 및 다른 질환 등에 대해 철저한 진찰 후 필요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질환이다. 단순히 진맥 후 경험적으로 처방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와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한약재로 치료를 하고 그것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의학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된 이후에 임상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첩약 급여화 사업에 투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첩약 급여 시범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