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협회와 남대문서 캠페인...대국민 호소문도 발표
"소독·방제 24시간 이후 시설 사용 가능"...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피해 경계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공중시설의 2차 피해를 경계했다.
의협은 6일 대한방역협회와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적법한 소독과 방역 방법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했다.
인체 감염이 아닌 공중시설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적법한 소독과 방역을 하면 코로나바이러스 99.9%를 박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꺼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적법한 소독과 방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99.9%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은 적절한 소독과 방제 완료 24시간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 그리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2차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정확한 소독과 방역,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한 의학적 견해와 안전하게 시설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했다.
최 회장이 발표한 권고문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공간, 구체적으로 식당, 편의점 및 판매시설, 서비스업 등과 같은 시설과 공간이 적법하게 방역과 소독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바이러스와 기타 대부분의 세균은 사멸한다. 이런 방역과 소독 조치가 적법하게 완료된 24시간 이후에 해당 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독 및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14종의 관련 문헌들과 제품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독 및 방제약품은 국내 식품의약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규격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며 관련 공인 인증을 획득하고 살균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과 소독 방법은 오염의 특성 및 바이러스의 종류와 실내공간의 특성(크기, 환기장치 유무 등)에 따라 약품 선정 및 소독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특히 소독과 방제약품의 일부는 피부자극성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가 가능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시설과 공간에서 사용 시 전문가의 자문과 지도를 통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물은 규모가 크며, 실내와 실외 공간이 혼재되거나 실내 공간의 규모, 실내 환기시설의 조건 등에 따라 오염과 감염의 위험성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 이용시설물의 경우 확진자 이동 동선에 해당하거나 감염 우려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책임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완료 이후에도 예방적 관리 목적의 적극적인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 회장은 "적절한 방역만 이루어진다면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이 된 식당 등 시설물을 이용해도 된다"면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하나가 돼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 위기 역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캠페인을 마친 후 최대집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그리고 방역협회 관계자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안전이 확보된 공중시설을 이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