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감염관리자' 지정·1m 거리 유지 등 "질본 지침 비현실적"
의협 회장·16개 시도의사회장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하라" 비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관리지침>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진료환경을 도외시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하달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침을 마련한 이유가 감염병 확산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지침을 배포한 의도에 의구심도 드러냈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이 '비현실적'인 지침으로 손꼽은 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자 지정·관리 ▲환자 사이 간격 1m 이상 유지 ▲신고대상 환자 독립공간 이동 시, 방문객 노출 최소화 동선 이동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 감염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실정이어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환자 사이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의심 환자를 독립공간으로 이동 시 노출 최소화 동선에 대한 지침 역시, 일반적으로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손꼽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감염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지침 내용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질본은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지침을 실제 지킬 수 있는지,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질본의 이번 지침이 의료기관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지침을 발표했으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문스럽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을 수 없다며 병원의 메르스 차단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선 의료 현장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실현 가능한 지침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현장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 정의에 따른 혼란을 감수하면서 마스크, 손 소독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도 오직 개별 의료기관의 힘으로 어렵게 조달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다"면서 "확진자 발생으로 진료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시도의사회장들은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강지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등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