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김승희 의원, 공공의대법 안건 추가 놓고 '고성'
여당 찬성...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출동' 결국 '보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이 고성으로 얼룩졌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정에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관련법 제정안 5건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심의안건 상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안을 심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수 의원은 김승희 의원 역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지방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정한 공공의대 설립법 심사를 당리당략을 고려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법안심사가 끝난 직후 시작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코로나19 관련 의료법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건, 검역법 1건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당초 심의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광수 의원은 법안소위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제정법 5건을 심사하자"며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광수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에 동조,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서면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런 경우 국회법에 따라 토론 없이 법안소위 위원들의 표결로 추가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정된 법안 심사가 끝난 후 기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 사실을 알리고,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안 안건 추가에 관한 토론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김승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감염,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18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추가 안건 상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두 의원은 추가안건 상정을 놓고 물러서지 않았다.
기 법안소위 위원장은 추가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토론 종료를 선언하고,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법안소위 위원 3명은 반대표를, 김광수 의원과 여당 의원 6명 찬성표를 던졌다. 기 위원장은 표결 결과에 따라 추가 안건 상정을 선언하고 의사봉을 쳤다.
국회법 절차상 추가 안건 상정은 성립했지만,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법안소위는 파행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공공의대법 제정안 심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공공의대 설립법이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이 없진 않지만, 시급한 안건은 아니다. 이전 심사에서도 쟁점이 많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쟁점이 많은 법안 심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법에 따라)표결을 통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 안건 상정 여부를 놓고 법안소위 위원들이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김승희 의원과 김광수 의원의 감정이 격해졌다.
김승희 의원은 김광수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공공의료법 심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김광수 의원은 "김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지역 공약화한 공공의대 설립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두 의원은 서로의 발언을 끊고 고성을 주고 받았다.
얼마 후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장에 도착했다.
상황 파악에 나선 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기 위원장은 "공공의대법 제정안에 대한 토론(심의)만 하려는 것이다. 절대 표결해 의결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토론까지 막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김 수석부대표를 설득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다. 합의사항이 아닌 추가 안건 상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회의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김승희 의원과 김광수 의원은 얼마간 공방을 이어갔다.
두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기 위원장이 나섰다. 기 위원장은 공공의대법 제정안 의결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토론만 하려는 것에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법안소위 산회를 선언했다.
애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법안심사 일정에 없던 공공의대법 제정안 안건 추가 시도는 이렇게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