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휴업 동네의원 법적 보상? 법률가 의견들어 보니...

자진휴업 동네의원 법적 보상? 법률가 의견들어 보니...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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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당시 기관폐쇄 명령 아니란 이유로 손실보상 제외
코로나19, 상황 재현…"폐쇄명령 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자가격리는 휴업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경우 행정명령에 따른 기관폐쇄가 아닌 자진휴업에 속한다. 즉 기관폐쇄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빠져버린다.

2015년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의원급 의료기관 몇 곳은 보건소에 연락해 휴업명령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문 발송을 거절했다.

"그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은 의사나 직원이 없는 경우 휴진하셔야 합니다"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보냈지만, 추후 공문 발송 요청은 거절한 것.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들 의료기관은 문을 닫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같은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의사의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한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뚜렷한 손실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24일 법률전문가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현행 제도, 자발적 휴업에 대한 손실 보상 쉽지 않아"

법무법인 새날의 전민규 변호사는 "최근 보완된 현행 규정에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가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로서 지자체의 명령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이나 손실에 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의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하고 이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 경우 자발적 휴업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17일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자진휴업까지 보상대상으로 승인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민규 변호사는 "휴업한 의료기관은 우선 손해의 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히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입증자료는 감염병환자의 접수증·계산서·소견서 등 내원기록과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해당 의료기관이 포함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휴업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휴업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행정소송을 통해 곧바로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휴업 의료기관, 폐쇄명령 신청하고 의무이행심판 청구"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의사의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규상 다퉈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다연 변호사는 "1339 안내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환자는 동네 의원에 방문하고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무조건 의원을 거치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데 만약 이 환자가 확진된다면 의사는 자가격리하고 자진휴업이라 보상을 못 받는다. 부담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다연 변호사는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관할 당국에 폐쇄명령을 신청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등 거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국이 답변을 안 하는 자체도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무이행심판이 모여 당국에 해당 문제를 인식시켜야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에 짐을 떠넘기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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