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받았어도…"행정처분은 유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받았어도…"행정처분은 유효"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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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의사가 자필 사인했다면 현지조사 과정 '강요'·'협박' 인정 안 된다
법원, "불기소 형사처벌 증거 부족 의미일뿐…혐의사실 없다는 것 아니다"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법원이 의사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지난해 10월 30일 판결했다.

또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조사자들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A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B의사와 C의사(원고들)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결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진찰료 1397만 5510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보아 업무정지 74일(2018년 9월 10일∼2018년 11월 22일) 처분을 했다.

이런 처분에 대해 원고들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현지조사자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사실상 강요했고 ▲착오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지도·주의·경고 없이 바로 고의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당비율이 높아져 업무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했고 ▲수진자에게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급여 대상 진료도 한 후 급여 대상 진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이유(1397만 55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음)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과하다고 항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나 외모 개선 목적의 비만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이뤄진 진찰·검사·처치 등은 외형상 급여 대상 진료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비급여 대상 진료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료적 목적에서 별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급여 대상 진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며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실확인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지 않았다.

무엇보다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사실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 혐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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