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고시 등 개정안 행정예고...의견수렴 나서
재활의학과 삭제로 지정분야 17개로 줄어...지정기준 및 가중치 일부 변화
전문병원 모집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관심을 모았던 지정과목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고,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신설에 따라 기존 지정과목 가운데 재활의학과가 삭제됐다.
척추분야 지정기준 완화조치도 종료돼, 척추 전문병원 지정시 보다 강화된 인력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전문병원 평가주기 변화다.
정부는 모집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문병원 지정 후 관리조항도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기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 뒤, 향후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전문병원 지정분야에도 일부 변경이 있다. 지정과목 가운데 재활의학과를 삭제한 것.
이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것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던 기관은 올해 연말까지 그 자격이 유지된다.
관심을 모았던 지정질환·과목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18개 분야가운데 재활의학과가 제외되면서 전문병원 지정분야는 17개가 됐다.
당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협의체에서 신장과 비뇨의학 등을 전문병원 지정과목에 추가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지정기준 완화적용 대상에서 척추분야가 제외되며, '의료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외래 및 입원환자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해 척추 전문병원 지정시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례 적용이 불가해진다.
새로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를 8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도 달라진다. 환자구성비율 가중치가 30%에서 20%로 줄어들고, 의료질 가중치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사항은 4월 16일,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사항은 3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