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g 유지요법, 허가사항에 혈전증 위험군 사용주의 기재
예병덕 교수 "고용량 젤잔즈 투여:혈전증 위험 득실 따져봐야"
시판 후 조사에서 이상반응이 발견된 JAK 억제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의 궤양성대장염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일각에서는 궤양성대장염의 유일한 경구 옵션으로서 가치가 퇴색될까 우려도 나오는 상황. 궤양성대장염에서 고용량 젤잔즈 사용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지난해 7월 미국 FDA는 궤양성대장염 치료에서 주사제인 TNF 억제제와 같은 선상에 있던 젤잔즈를 2차로 내렸다. 유럽 EMA의 경우 1월 말, 대안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혈전 위험성이 높은 궤양성대장염 환자에게 1일 2회 10mg 유지요법 사용이 불가하다는 경고문을 허가사항에 포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월 허가사항에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혈전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혈전증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게 젤잔즈 10mg 사용을 주의할 것을 기재했다.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은 화이자의 시판 후 안전성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2월 화이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젤잔즈 1일 2회 10mg 요법군에서 TNF 억제제 요법군을 비교한 후향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젤잔즈군은 3884인년당 폐색전증 19례, 사망 45례가 나타났고 TNF군은 3982인년당 폐색전증 3례, 사망 25례로 나타나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젤잔즈 10mg은 류마티스관절염에서 허가되지 않았다. 궤양성대장염은 5mg과 10mg 모두 허가돼 있다. 따라서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궤양성대장염에서만 이뤄졌다.
허가사항에서 젤잔즈 1일 2회 10mg 유지요법을 피해야 하는 범위는 폐색전증·심부정맥혈전증·동맥혈전증을 포함하는 혈전증 위험 인자를 보유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사용중지가 아닌 사용경고 조치에 대해 예병덕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젤잔즈의 효능 측면에서 의료진의 재량권 인정과 안전성 주의 환기를 모두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향후 젤잔즈 10mg 처방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그는 "궤양성대장염 환자에게 젤잔즈 10mg으로 유도요법을 고려하기 전, 혈전증의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이후 투여의 이득이 혈전증의 위험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젤잔즈 10mg 유도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전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젤잔즈 외 다른 치료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젤잔즈 10mg 하루 2회 투여의 유도요법에 반응이 있는 경우 유지요법에서는 5mg 하루 2회의 유지요법으로 감량해야 하고, 유지요법 중 반응 저하로 증량이 필요한 경우 득실을 평가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병덕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한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혈전증 위험군에서 고용량 사용을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시판 후 조사에서 고용량 젤잔즈 사용의 혈전증 위험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에서만 발견됐다. 궤양성대장염에서는 아직 관찰된 바 없다"며 "궤양성대장염 환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비해 연령과 혈전증 위험 환자 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그러나 고령·심혈관계 질환 동반·류마티스 관절염 동반·거동 장애·여성호르몬 투여·비만·흡연·혈소판 증가증·탈수 등 혈전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젤잔즈 고용량 투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