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재윤이법 후속 조치
위반시 1차 경고-2차 100만원-3차 200만원 과태료...의견수렴 후 확정·시행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환자안전법, 이른바 재윤이법 시행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관심을 모았던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가닥이 잡혔고, 미보고에 따른 처분은 1차 경고-2차 과태료 100만원-3차 이상 200만원으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병원,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내년 1월 30일 시행
국회에서 개정된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자율보고'가 근간이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에 정한 중대한 환자사고에 대해서는 그 보고가 의무화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이 정한 중대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다.
이 외에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인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의 피해 내용과 무관하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마련됐다.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에게도 동일한 벌칙이 부과된다.
개정 법률은 2021년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0병상 이상 병원, 중대 사고발생시 1개월 내 신고해야
위반시 1차 경고-2차 100만원-3차 이상 200만원 과태료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안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의료기관의 범위,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위반시 과태료 규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단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는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이면 의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법률에서 다소 모호하게 정했던 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내용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손상상태가 앞단에 준하는 경우 등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보아, 의무보고 대상으로 삼았다.
'지체없이'로 표현됐던 보고 시한도 명확히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중대환자사고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의무보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구체화했다.
신고대상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 입법예고 후 개정안 확정...5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확정한 뒤, 개정 법률에 맞춰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이용하거나,일반우편((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전자우편(heoxia@korea.kr), 팩스(044-202-3926)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