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생시 통보 대상 관할기관 범위 구체화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결핵 발생 통보 시설별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청, 군부대는 군본부,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그 관리 업무를 맡아보게 했다. 의료기관은 지금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결핵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역학조사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실시 등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집단생활시설 중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리 업무를 맡는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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