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위해 특례 수입 결정"
질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 제안...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협의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수입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3일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의거,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현재 미국·일본·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특례수입 배경을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 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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