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계, e-부스·영상광고 등 지원 가능" 입장 정리
온라인도 오프라인 처럼 지원 가능...세부 허용 범위 제시키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학술대회'가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최근 학계와 정부의 움직임을 보자면, 그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가 온라인 학술대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고, 정부가 그에 보조를 맞춰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선 까닭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적잖은 학회들은 미리 예정되어 있던 오프라인 형태의 학술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사실상 동면에 들어갔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배경에서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인들의 학술모임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해졌고, 일부 학회들이 '온라인 학술대회'로 눈을 돌렸다.
실제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 5월 국내 학회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이틀간 온라인으로 학술행사를 열어 의료계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고, 이후 다른 학회들도 온라인 학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거나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적잖은 고민이 존재한다.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들의 합법적인 지원이 가능한 오프라인 학회와는 달리, 온라인 학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산업계에서는 "리베이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회에서는 합법적인 경제적 지원마저 단절돼 행사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도 기민하게 반응했다. 법적 해석 미비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단체들과 머리를 맞댄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약단체와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허용되는 참여·지원은 온라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현행법상 합법적인 지원인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해, 제약업계 등이 온라인 학회에 e-부스나 영상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현행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현장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남은 것은 세부적인 허용 범위로, 정부는 관련단체 및 업계들의 논의 결과를 담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해도된다는 것이 큰 방향이나,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구현할지, 조정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부내용에 대해 협회간 조정과 공정위 논의 등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 때문에 필요한 학술행사들이 열리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르면 이번 주중 논의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