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코 앞, 코로나19 상황 어쩌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코 앞, 코로나19 상황 어쩌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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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건 평가 대상서 제외...중환자실 전담의 기준도 완화 적용
보건복지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이달말 확정·공고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4기(지정기간 2021~2023년) 상급병원 지정·평가를 계획대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환자구성비율 산정에 있어 코로나19 대상건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인력·시설 관련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정·평가의 큰 골격은 지난해 발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감안해 진료권역을 기존 10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맞물려 환자구성비율 지표를 재조정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진료권역, 10개→11개로 확대...경남권역 '2개로'

진료권역은 예고된대로 기존 경남권역을 경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으로 나누기로 했다. 경남 동부권은 부산, 울산, 경남 거제·김해·밀양·양산, 경남 서부권은 거제·김해·밀양·양산을 제외한 기타 경남도를 포괄한다.

이를 반영한 새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 서북부권 ▲경기 남부권 ▲강원도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 등 11개다.

상급병원 지정 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 병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병상 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경증 줄이고, 중증 늘리고...환자구성비율 변화

환자구성상태 기준도 예고대로 달라진다.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 비율을 높일 수록 유리한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절대평가 기준 중 환자구성상태 항목을 ▲중증입원환자 21%→30% 이상 ▲경증입원환자 16%→14% 이내 ▲경증외래환자 17%→11% 이내로 강화한다. 

상대가치 가점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환자구성 상태와 관련해 중증입원환자 비율만 맞추면 가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4기 평가부터는 경증입원환자비율과 경증외래환자 비율도 가점 대상에 포함된다.

각 기준별 가중치는 중증입원환자비율 45%, 경증입원환자비율 5%, 경증외래환자 비율 5%다.

이 밖에 교육기능 관련 가중치도 기존 레지던트 상근과목 10%에서, 레지던트 상근과목 5%와 교육수련영역 5%로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반영, 일부 기준 변경 및 완화 적용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이번 평가에 한해 일부 기준을 변경하거나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구성비율과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건수, 즉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료 건 등은 입원과 외래 공히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시설 기준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진료에 투입된 경우, 이를 대체해 다른 전문의나 전공의를 배치했다면 대체인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해당병원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코로나19 진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 이달 말 상급종병 지정계획 확정·공고...평가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설명회 후 상급종병 지정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6월 30일 정식 공고를 진행내는 것으로 4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신청 접수는 7월, 평가 개시는 8월, 평가결과 공개 및 4기 상급종병 확정 공표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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