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수련기간 포함 10년 의무복무' 공공의대 설립 추진

'군복무·수련기간 포함 10년 의무복무' 공공의대 설립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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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안 대표 발의
공공의사 양성 의전원·보건대학원 포함 공공의대 설립 골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법안심사소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법안심사소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공공의대 졸업자가 군복무 기간과 수련기간을 포함해 10년간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표 발의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주 의원.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안은 의무복무 10년 의무 규정에서 군복무 및 수련기간이 제외됐었는데, 김 의원은 두 기간을 포함해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의 설정했다.

김 의원은 30일 "의료서비스 쏠림현장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취지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제정법안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 양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이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료 입학 학생들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공의대 학생들은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지만, 군복무 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남성 공공의대생의 경우, 군복무 3년과 레지던트 수련 4년 등 7년을 제외하면 의사면허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또는 4년만 각각 의료취약지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복무하면 된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공공의대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군복무와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하고 의무복무 규정 위반 시 10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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