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장 "감염자 나오면 의협·대의원회 업무 마비...연기 불가피"
8월 22~23일 더케이호텔서울...비대면 서면결의로는 정관 개정 못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1개월 연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7월 18∼19일까지 예정돼 있던 정총을 오는 8월 22∼23일까지 변경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장소는 더케이호텔서울(구 교육문화회관)이고, 안건은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2019년도 회무보고 ▲2019년도 감사보고 ▲부의 안건 심의 등이다.
총회 본회의에 앞서 8월 22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분과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는 본관 3층 거문고A,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는 본관 3층 거문고C,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는 본관 2층 거문고B,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본관 2층 가야금A홀에서 각각 열린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1개월 연기한 것"이라며 "혹시나 무리하게 정기총회를 개최해 감염자가 나오는 등 의협 및 대의원회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