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간호사 77명·간호조무사 33명 등...보상체계 마련 촉구
추경예산 우선 배정·지자체 지원·내년도 본예산에 보상안 반영 주장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감염된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133명에 대한 국가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일부 반영된 보상 예산을 감염된 의료진에게 우선 배정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 예산 반영도 요구했다.
신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업무 중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총 286명, 이중 일부는 지역사회 감염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의료진을 포함한 것임, 7월 13일 기준).
의료 감염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으로 확진환자와의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됐다.
감염경로별로는 일반진료 중 감염 67명, 확진자 진료 중 감염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 4명, 병원집단발생 등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발생 분포는 대구 70명, 경기 28명, 경북 16명으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난 곳에서 의료진의 감염 노출 빈도가 높음을 확인됐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의 1차 피크 발생과 장기화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133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들이 '번아웃' 등 현장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국가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3차 추경안에 반영시킨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들에게 우선 배정돼야 한다. 지자체 예산 협조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코로나 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위험수당도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