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원격진료로 악용사례 다수 확인"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로 악용사례 다수 확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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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앱 예약-전화상담-처방전 약국 전달' 사례 고발
"우려하던 전형적 원격의료 악용"...복지부에 실태조사·단속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원격진료로 악용한 사례를 밝히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와 단속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원격진료화한 두 가지 악용사례를 적시했다.

첫 사례는 앱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전화상담으로 처방전을 발행받아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하면 환자가 해당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른 처방약을 수령한 사례다. 문제의 의료기관에서는 초진환자에게도 이런 과정을 적용했으며,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심지어 이 의료기관은 심평원 청구기록도 없었다. 비급여 원격진료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사례는 피부과에서 전화로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마 라인이 M자에요"라는 말을 들은 의사가 단 4분만에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사례다. 이 의료기관 역시 초진환자에게도 이런 과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려했던 전형적인 원격진료 악용사례"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게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한시적,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에 해당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첫 사례는) 의료법의 처방전 교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법대로 따지면 맞는 거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원격진료한 의사가 없었다. 중계업체 관계자와 원격진료 의사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앱으로 5000원에 전화로 처방전 장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정권이 추진햇던 원격의료의 전형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진환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악용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태조사 가능 범위 등에서 내부에서 논의·검토해 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바로 확인해서 사실이면 단속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 장관은 "실태조사와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하면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 보건복지부 인력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대안은 지난 14일 자신이 발의한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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