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전 DUR 확인 의무화' 입법 재추진

의사 '처방 전 DUR 확인 의무화' 입법 재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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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또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의사가 의약품 처방 전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해 관련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추진된다.

개정 추진 주인공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입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 의원은 22일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 의무화는 부여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환자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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