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또 발의
의사가 의약품 처방 전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해 관련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추진된다.
개정 추진 주인공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입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 의원은 22일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 의무화는 부여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환자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