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두고 정부·지자체 업무 개시 명령…의협 "경거망동 말라" 경고
지자체 정당한 행정 절차 밟지 않아…민형사 소송도 불사 '정면 대응'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업무 개시 명령'관련 지침을 내리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각 지자체에 "경거망동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14일 휴진을 이유로,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가 동일 기간 업무정지를 감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2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소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 하겠다는 연이은 협박들이 도처에서 남발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휴진율이 10% 이상으로 파악됐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한 지침을 전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14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전달한 근거인 의료법 제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과 함께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업무 재기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 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특히 경기도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 계속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원들에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 자유의 대가는 그리 녹록지 않다"며 "우리 의사들은 모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젊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뜻을 함께하기로 한 동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줘야 한다"고 독려했다.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가 있음도 언급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악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시키자"며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