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강탕에 속지마세요" 글 게재한 강석하 원장, 명예훼손 '무죄'

"편강탕에 속지마세요" 글 게재한 강석하 원장, 명예훼손 '무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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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블로그에 편강탕 관련 논문 '자기표절'·'심사 엉터리' 의문 제기
법원 "문제 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편강탕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A한의원에서 폐섬유화증에 대해 홍보하는 동물실험 논문이 사람에게 효과를 기대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가 A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8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석하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원장은 A한의원의 편강탕이 SCI 논문으로 효능을 입증했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 중의학회에서 발간하는 JTCM(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논문을 찾아봤다.

그 결과, A한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총 3편의 논문 중 두 가지 논문을 홍보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한국생약학회에서 발행하는 NPS(Natural Product Sciences)에도 영문 논문이 소개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었다.

강 원장은 2018년 3월 3일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블로그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편강탕 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원장은 이 논문은 표절의 소지가 있고(2016년 JTCM 논문 내용과 2014년 NPS 논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 논문 심사가 엉터리로 이뤄진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2014년 논문에서 드러난 임상 용량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와 2016년 발표된 유일한 SCI 논문과 내용이 중복돼 표절의 소지가 드러날까 봐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018년 5월 23일에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 '편강탕의 하찮은 근거에 속지 마시길'이라는 제목으로 '편강탕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쥐 실험 논문을 가지고 효과가 증명된 허위 과장광고를 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폐섬유화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편강탕 논문 수준의 동물시험 근거는 마늘, 포도씨, 석류씨, 아마씨, 만다린오렌지 등 흔한 야채나 과일 추출물을 이용한 동물실험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예를 들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한의원 측은 강 원장이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 재판에 넘겨졌다.

강 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가 검사 측의 주장이 증거가 있는지 살폈으나 명예훼손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찾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의협신문]에 알려왔다.

강 원장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이고, 강 원장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원장이 '2016년 JTCM 논문 내용과 2014년 NPS 논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며 논문의 자기표절 의혹을 담은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에는 201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이미 유사한 실험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용하거나 밝히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2014년 논문 및 2016년도 논문의 실험 설명 부분 중에는 완전히 일치하고 해당 실험에 대한 문단 전체는 각 논문에서 대체로 동일하다"며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원장은 게시글에 각 논문이 자기표절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절의 소지가 있다고 추측한 점, 2016년도 논문은 심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편강탕의 경우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밖에 거치지 않았음에도 편강탕이 폐섬유화증에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광고한다고 지적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더라도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춰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강탕 추출물이 폐섬유화증을 완화할 수 있다(SCI급 논문 부분 발췌)는 표현은 소비자가 강탕이 사람의 폐섬유화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논문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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