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총파업 '역대급' 강경책..."의대생 국시취소 원칙대로"

政, 의료계 총파업 '역대급' 강경책..."의대생 국시취소 원칙대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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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위반시 형사·면허처분"
"휴진율 10% 넘으면 개원가도 업무명령...집단휴진 계획 의협 공정위 신고"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26일 0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대생 국가시험 취소 또한 원칙대로 처리하며 ▲집단휴진을 이끈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면허처분"

정부는 먼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26일 0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과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다.

박 장관은 "26일 0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전공의 ·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법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향후 비수도권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추이에 따라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보건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보건복지부)

"의대생 국가시험, 본인 재확인 거쳐 응시취소 처리"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원칙대로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8월 19일 현재, 의사국시 응시자의 92.9%인 2800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휴진율 10% 넘으면 개원가도 업무개시명령...위반시 엄중 대응"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준비하고 있다. 휴진율이 10%를 넘어설 경우, 지자체를 통해 개별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정부는 "체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단휴진 추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대응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면서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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