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송달 방해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연일 압박
보건복지부, 대전협에 집행부 명단 요구키도...전공의 '반발'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법당국의 칼 끝이 현장 전공의를 넘어 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향하는 모양새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명단을 확보한 정부는, 연일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한 합동브리핑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또한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먼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수련병원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전협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에 집행부 명단송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집행부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이를 정부의 '압박 행위'로 보아 반발하며, 대전협과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의 실명과 소속이 담긴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박지현 회장은 27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부 명단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전협 비대위의 행동지침 하달 등은) 업무 방해가 명백하므로, 처벌에는 문제 없을거라고 했다"며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집행부 명단을 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