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료교류법' 발의 해명...의료계 '의사 강제동원, 북한파견 근거' 우려
"우려 있다면 수정·삭제 가능...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7월 자신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질타와 우려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4대악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강력한 총파업을 전개 중인 의료계의 질타와 우려는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해당 법안에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조항이 지난 28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의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시 국가가 의사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연계하면 의사를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 개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소개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해당 법안에 반대 댓글이 10만 건 가까이 게재됐다.
신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우려는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 취지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법안을 함께 준비한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1일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미칠 수 있어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 삭제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다.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길 바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 민족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난 19대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국회 당시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도 발의한 바가 있지만 폐기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