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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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후속조치...개인정보처리자 업무처리 기준 등 담아
결합전문기관 지정도 추진...15일까지 신청 접수 후 이달 중 확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그 외의 정보는 가명정보 처리목적 달성을 위해 암호화나 총계처리·라운딩·일반화 등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을 선택해 가명처리 할 수 있다. 

특히 보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식별가능성을 낮추어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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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헤야 하고,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접근권한의 관리·접근통제·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관리적 조치로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물리적 조치로서 출입통제 장치 설치와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위는 이번에 마련된 가명처리편에 이어 '가명정보의 결합·반출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명처리편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고, 결합·반출편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목표로, 결합전문기관 지정도 추진한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과 반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반출여부 결정, 결합결과물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지원 등을 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까지 지정기관 신청 접수를 진행한 뒤, 이달 중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의협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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