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천원 인상 결정

담뱃값 1천원 인상 결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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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성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3명은 지난 23일 ‘담배값 1,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150원에서 1,15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엽궐련(시거담배)에 대해서도 50g당 1,7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암 등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 의원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소년과 여성의 협연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세계은행의 권고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도 지난 24일 국정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암 발생의 주범인 담배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줄이고, 더 걷힌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암센터 건설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담배값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도 “담배값 인상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 과반수가 넘는 여야의원 154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물론 서울지역 구청장 24명, 지방자치단체장 63명, 일반시민 100만 명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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