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노환규 집단휴진 2심 판결 행정소송 결과 따라 '좌우'

방상혁, 노환규 집단휴진 2심 판결 행정소송 결과 따라 '좌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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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쟁점 같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기일 추정"
형사 1심 무죄·행정소송 승소한 의협, 대법원 소송도 이길 것으로 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2심 형사 재판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9월 10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노환규 의협 회장·방상혁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항소심에서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중인 대법원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며 기일을 추정했다.

검찰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당시 노환규 의협 회장·방상혁 기획이사·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형사 기소했다.

지난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피고인(노환규·방상혁)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도 의협은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고, 의협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3월 17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10일 2심 형사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첫 공판에서 "현재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2심에서는 대법원 선고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대법원 선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기일을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형사 재판에 참석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당시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의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휴진을 하루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저항 수단이 없었던 의사들은 하루 집단휴진을 한 것"이라며 "1심 재판에서도 의사들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방상혁 의협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도 "노동부는 노동 관련 정책 추진을 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준비했다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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